약정만료전 인터넷 티비 집합건물 이사할 때 독점 인터넷·IPTV 있을경우 위약금 면제
K씨는 ‘○○원룸(A사업자 서비스)’에서 ‘△△원룸’으로 이사하기 위해
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다.
하지만 △△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
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.
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
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.
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
중도 해지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이다.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8월 1일부터
K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.
방통위는 오피스텔·원룸·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
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 문제를 해소한다.
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, 유료방송 등
기존서비스를 해지할 경우
단독계약 대상인 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을 대신 낸다.
방송통신위원회 현판. / IT조선 DB
K씨의 경우처럼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한 건물로 이사할 때
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%를 부담해야 했다.
하지만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
고려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한다.
출처 : 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7/24/2019072401585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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