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/KT 뉴스

약정만료전 인터넷 티비 집합건물 이사할 때 독점 인터넷·IPTV 있을경우 위약금 면제

통신비절감일상 2019. 7. 25. 10:32

약정만료전 인터넷 티비 집합건물 이사할 때 독점  인터넷·IPTV  있을경우 위약금 면제

 

K씨는 ‘○○원룸(A사업자 서비스)’에서 ‘△△원룸’으로 이사하기 위해

 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다.

 하지만 △△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

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.

 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

 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.

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

 중도 해지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이다.

 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8월 1일부터

 K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.

 방통위는 오피스텔·원룸·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

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 문제를 해소한다.

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, 유료방송 등

기존서비스를 해지할 경우

 단독계약 대상인 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을 대신 낸다.


방송통신위원회 현판. / IT조선 DB
K씨의 경우처럼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한 건물로 이사할 때

 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%를 부담해야 했다.

하지만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

고려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한다.

 


출처 : 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7/24/2019072401585.html